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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4-1673호(2024. 4. 26.)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도로사업본부 균형건설과 | 조회수 : 2,316회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 고 명: 「청주시 공동구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2. 예고기간: 2024. 4. 26. ~ 5. 16.(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청주시보 및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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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