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26.(금) ~ 5. 17.(금) (21일 간)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입법예고문 참고
4. 문의사항: 경로장애인과 경로복지팀 (041-537-3269)
붙임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