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4-660호로 입법예고한「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내용이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 간: 2024. 3. 29. ~ 4. 1.(3일간)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재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