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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431호(2024. 4. 3.)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2,944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론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4.4.3. ~ 4.23.(20일간)
나.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제출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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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