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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262호(2024. 3. 2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1,520회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3. 29. ~ 2024. 4. 18.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폐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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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