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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4-273호(2024. 3. 2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540회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3.29. ~ 2024.4.18.(20일간)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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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