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대한 지방세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세 추가 감면율을 신설하려는 것임.
3. 공고기간 : 2024. 3.29. ~ 4.18.(20일간)
붙임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