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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38호(2024. 3. 29.)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551회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대전광역시장

1. 예규명 : 대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2. 제안이유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저층건물 밀집지역의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주동길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주동길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3호).
  다. 조망점 선정기준 및 명칭 등을 운영상 나타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명확히 함(안 제11조 및 별표 4).
  라. 한 개의 동에서 호별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기준 적용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함(안 제19조제1호).
  마. 다른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관상세계획이 변경된 경우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완화함(안 제19조제4호 신설).
  바.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변경 사항을 정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1 및 별표 6).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8일 까지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실 곳
     우편번호 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도시정책과(전화: 042-270-6241, FAX 042-270-6209)
     (e-Mail: k73s2@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김선숙(042-240-62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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