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ㆍ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시행 2024.5.17.)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일괄 개정하는 규칙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1. ~ 2024. 4. 22.(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규칙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