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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23호(2024. 3. 29.)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 노후신도시정비과 | 조회수 : 1,40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4-23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2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시행 ’24.1.19.)을 반영하여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정비계획 입안 요청 시 주민 동의율,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의 비율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의 비율을 완화함(안 제6조제1항).
  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2조제4항).
  마.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정하고,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는 비율 및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노후신도시정비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5514, 팩스 : 031-8008-5599, 전자메일 : womanq@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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