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0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2개 사무 수정
나. 조직개편에 따른 5개 사무 삭제
다. 업무분야 명칭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