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31호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수정·삭제를 통해 현실적 행정처리에 적합하도록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3개 사무 수정
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33-249-2266
○ F A X : 033-249-4048
○ e-mail : skt32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