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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4-670호(2024. 3. 29.)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건설안전국 환경과 | 조회수 : 1,680회
「홍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     무사무 처리 규칙」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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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