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제정이유 :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의 구분 명확화, 입실시간 변경, 시설이용료 조정 등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구분(안 제3조)
? 자연휴양림 입실시간 변경(안 제6조)
? 이용객에게 제천화폐 모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 시설사용료 변경(안 별표 1)
? 시설사용료 감면율 변경(안 별표 2)
라.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9.(금) ~ 2024. 4. 18.(목) / 20일간
마. 입법예고 방법 :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