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칙'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칙
2. 개정이유
-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미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위임된 부분을 삭제하고, 기타 제반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3조제3호)
- 부교수의 임용,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3호, 제4호)
-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 이관으로 충청남도 자치행정실장 당연직에서 삭제, 위촉직 1명 추가
다. 간사와 서기(안 제10조제2호)
- 충남도립대 업무 담당 팀장의 서기 당연직 지정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 전 화 : 041-635-3224, FAX: 041-635-303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실(041-635-32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