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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4-488호(2024. 3. 29.)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경제산업국 인삼약초과 | 조회수 : 1,567회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4. 03. 29. ~ 04. 17.(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군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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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