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법 규 명 : 금산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2. 게재기간 : 2024. 4. 9.(화) ~ 2024. 4. 29.(화)
3. 게재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가능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