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3. 29.(금) ~ 2024. 4. 18.(목) / 20일 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및 홍성군 홈페이지
3. 입법예고 내용: 붙임과 같음
4. 재입법예고 근거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