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폴리텍 대학 홍성캠퍼스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홍성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4. 01. ~ 2024. 4. 22.(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홍성군보 및 군 홈페이지(https://www.hongseong.go.kr)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