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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청 씨름단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624호(2024. 3. 29.)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경제문화복지국 교육체육과 | 조회수 : 1,550회
태안군청씨름단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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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