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전라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4. 4.
전라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개정에 따른 신설 규정 반영
❍ 피신청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 신설 등
3. 주요내용 : 붙임파일 참조
4. 입법 예고기간 : 2024. 4. 4. ~ 2024. 4. 24.(20일간)
5. 개정안
❍ 「전라남도 인권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파일 참조
6. 의견제출 방법 등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