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사유
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되었음
나. 나주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2022년 말 기준 10%로 전국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해 가격 인상
3. 주요 내용 :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
4.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도시미화과 청소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우편(서면), 전화(339-8943), FAX(339-2923),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