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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438호(2024. 3. 29.)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행정과 | 조회수 : 1,577회
「곡성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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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