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고 흥 군 수
1. 조 례 명: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를 개설함에 따라 관련내용(체육시설 등록, 이용요금 반영)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고흥군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3. 재입법예고 기간: 2024. 3. 28. ∼ 2024. 4. 2.(5일간)
4. 주요내용
○ 고흥 반다비 체육센터 관련내용 규정
5. 조례 개정안: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4년 4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e-mail 포함), 팩스, 전화, 직접방문 등
다. 기재내용: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고흥군청 문화체육과(문화체육시설팀)
○ 주 소: 전남 고흥군 고흥군청로 1,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061)830-6728 FAX : (061)830-5549
○ 전자우편: estrellamer5@korea.kr
붙임 1.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