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주시 공고 제2024-887호(2024. 3. 29.) | 자치단체 : 진주시 | 부서 : 기획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564회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