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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974호(2024. 3. 28.)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1,660회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4. 3. 28. ~ 2024. 4. 17.(20일간)
3. 예고방법: 시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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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