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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4-460호(2024. 4. 1.)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3,075회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4. 1. ~ 2024. 4. 22.(21일간)
2.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대표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3.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