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각 동장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 4. 2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 4. 2. ~ 2024. 4. 22.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