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2024. 3. 29.(금) ~ 2024. 4. 18.(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