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위반행위와 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자동단속카메라(IoT) 및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자동단속카메라 및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자동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2024. 03. 28. ~ 2024. 04. 17.(20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문 의: 영등포구청 환경과(☎2670-3460, 3472)
붙임 1. 공고 결재 1부. (행정정보 자동 연계)
2.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