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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645호(2024. 3. 28.)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생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1,623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주차 위반행위와 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 등에 대한 자동단속카메라(IoT) 및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자동단속카메라 및 주민신고제 운영에 관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등 자동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 공고
  ○ 공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2024. 03. 28. ~ 2024. 04. 17.(20일간)
  ○ 공고내용: 붙임 참조
  ○ 문    의: 영등포구청 환경과(☎2670-3460, 3472)

붙임 1. 공고 결재 1부. (행정정보 자동 연계)
     2. 공고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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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