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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4-551호(2024. 4. 1.)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감사실 | 조회수 : 3,22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43. 4. 1.(월) ~ 4. 22.(월)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수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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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