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43. 4. 1.(월) ~ 4. 22.(월)
나. 공고내용: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수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