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4. 1. ~ 4. 22.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