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o 예고 기간 : 2024. 3. 29. ~ 2024. 4. 18.
o 예고 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