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3. 예 고 기 간 : 2024. 3. 28. ~ 4. 17. (20일간)
붙임 1. 안산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정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