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4.1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1. 공고대상 :「군포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3. 28. ~ 4. 17. (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