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전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서 포함)에서는 2024. 4. 18.(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8.(20일간)
붙임 하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의 기준 일부완화 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