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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4-2호(2024. 3. 28.)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도시환경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1,635회
1.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한 내 검토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1. 자치법규명 :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3. 28.(목) ~ 4. 17.(수), (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17.(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양주시 수도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920(봉양동) ☎031)8082-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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