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024년 4월 8일 (월)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등
※ 양주시 대표홈페이지⇒ 열린시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양주시장(차량관리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6612(차량관리팀 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