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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4호(2024. 3. 28.)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633회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3.28. ~ 2024.4.2. (5일간)
  4. 예고방법 :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 동해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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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