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4. 22.(월)까지 예산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4. 1. ~ 4. 22. / (22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