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9일
완 도 군 수
1. 제 명 :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2. 개정이유
? 폐기물 처리시설 인력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예산 절감 및 폐기물 처리 효율성 증대
3. 주요내용
? 별표 1 읍면장 위임사항 개정
-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 시설 등), 장비, 인력의 관리 사항 추가
4. 개정안 : 붙임과 같음
5. 입법예고기간: 2024. 3. 29. ∼ 2024. 4. 3.
6. 의견 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9124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061-550-5171, 팩스 061-550-50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