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03. 28. ~ 04. 19.(22일간)
2. 예고방법: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경주시 신성장산업과 에너지산업팀(☎054-760-2763)
붙임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