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소통과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은 「영덕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3. 29. ~ 4. 18.(20일간)
나.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