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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의령군 공고 제2024-451호(2024. 3. 29.) | 자치단체 : 의령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1,517회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4.03.29 ~ 4.18 (20일간)

○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시행 2022. 2. 3.)에 따른 단순 인용 용어 정비
      :결손처분”을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구분 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시행 2024. 1. 1.)으로 가산금·중가산금 규정이 폐지되고「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         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주요내용
  - 면책적 의미의“결손처분”용어를 내부 행정절차인“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에 따른 결손은 “시효완성정리”로 관련 조문 정비 및 별지 서식 변경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 (현행) 가산금 및 중가산금 → (개정안) 납부지연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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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