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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557호(2024. 3. 29.)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1,568회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3. 29.(금)~4. 18.(목)
- 공고방법: 공보, 홈페이지
- 의견제출: 창원시청 법무담당관(055-225-230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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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