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9.(금) ~ 2024. 4. 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부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팀(055-225-4344)
붙임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