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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4-594호(2024. 3. 29.)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 조회수 : 1,549회
『창원시 건축 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9.(금) ~ 2024. 4. 1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부서 : 창원시 건축경관과 건축팀(055-225-4344)

붙임  1.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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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