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가. 건축계획 심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나. 「건축법」 제53조제2항이 개정(2023.12.2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침수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따로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 전화·전송: 064)710-3772, FAX 064)710-2740
- E-mail: gee1211@korea.kr